보험금지급제한조건
회사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
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의료비 및 배상책임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보상됩니다.
청약철회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
전문보험계약자(단체보험계약자 포함)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단,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
없습니다.
※단체보험계약자 :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(정의),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)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-4조의2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)에서 정한 국가, 한국은행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, 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.
품질보증제도
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,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
드립니다. 다만,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,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
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.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
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
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
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계약전 알릴 의무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
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위 내용은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예금자보호안내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
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
않습니다.(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기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
돌려드립니다. 다만,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승환계약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,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
수 있습니다.
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
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
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메리츠화재해상보험
① 인터넷 : www.meritzfire.com
② 일반전화 : 1688-7711
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
① 인터넷 : www.ccn.go.kr
② 일반전화 : (국번 없이) 1372
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 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
① 인터넷 : www.fss.or.kr
② 전화 : (국번 없이) 1332
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
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
① 인터넷 : insucop.fss.or.kr
② 전화 : (국번 없이) 1332